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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상품 총액이 1인당 USD800까지 입니다. 입국 시 USD8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기본적인 면세한도인 USD800 외에도 술과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혜택이 가능합니다. (주류 2L(USD400이하/1인당 2병) / 담배 200개비(시가는 50개비) / 향수(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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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환, 환불 물품이 $800 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요청하거나,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
$800 초과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이며, 관세징수최저한(1만원 미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시 세관원에게 "휴대품세액산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800 초과 상품 환불 접수 시 필요서류
■ 세관유치의 경우
① 유치증(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
자진신고 불이행 시 접수불가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면세점발급)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 $800 초과 상품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 안내
■ 환급요건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
(은행발급)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것
■ 필요서류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발급)
④ 예금통장사본 (환급수령용도)
※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환,환불 물품이 $800 이하 : 국제우편 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 환불 가능
※
면세품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 취소 후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구입하여 재출국 시 인도 가능
※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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