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SKYSHOP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Heart To Heart선물이 가능합니다.
주문자와 탑승자가 달라야 Heart To Heart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자 여권번호를 입력하셔야 Heart to Heart 선물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고시 제정 2019.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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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To Heart
연인부부
TO.my love
Thank you for picking it up for me!
its been too long living without you.
enjoy your prestige seat and i told you i wont pick u up but
i will be waiting at the gate. see you soon lover
2주간의 신혼여행은 즐거웠어? 그저께 보니까 둘이 싸워서 어색하던데 지금은괜찮지? 장난이구 13년전 대학교에서 만나 나와 흥메이트인 우리실이가 결혼을 하다니 너무 축하해! 유부선배로써 해줄수있는 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게 부부사이에 제일 중요한거같아 내가 아는 우리실이라면 너무나 잘 살거라고 생각해
유현이랑 행복하게 잘살앙 결혼진심으로축하해
먼 길 다녀가느라 고생 많았지? 한국에서 너랑 술 한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주 좋았어. 여자친구도 같이 한번 봤음 너무 좋았을텐데 담에 기회가 되면 꼭 보자고 이야기 해줘! 선물은 형이 환절기나 목안좋을때 쓰는거야 수시로 뿌려 여자친구도 같이 하나 주고! 그리고 언제든 들어오고싶음 와 다들 기다리니까. 몸 조심하고 건강해라!
장모님! 이걸 받으실 때쯤은 희야랑 비행기 탑승하시고 설래는 마음으로 이륙 기다리거나 비행중이실 거 같네요. 작년 제가 일본 출장갔을 때 희야가 이걸 깜짝선물로 주어서 많이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행복 장모님께도 드리고 싶어서 약소하지만 선물과 편지 서프라이즈로 드립니다! 희야와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고 오세요!
웰컴투한국
친구들아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아마 비행중에 전달을 받을 것 같은데 별건 아니란다
커피랑 쿠키야.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하는데 커피랑 쿠키 먹으면서 한숨 돌려보렴 ^^ㅋㅋㅋㅋㅋㅋㅋ깔깔
김나경없는 유년부 허전하고 아쉽지만 난 쉽게 눈물을 흘리지않지.
그럼 언니는 멋지게 퇴장한다. 밥 잘먹고 잘자고 조심히 귀국하거라!
즐겁고 행복한 신혼여행이 되셨나요!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쯤 많이 피곤할 텐데 오쏘몰 하나씩 먹고 집에 도착할 때 까지 힘내요!
다시 한번 오빠와 언니의 결혼을 온 진심을 다 해 축하하고
특히 언니! 승미의 새로운 언니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결혼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미신고물품에 대해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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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 기판온라인팀 080-656-4545 (KST 08:30~17:3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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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800공제) × 해당세율 주요 물품별 세율 적용
- $1,000 이하 : 20%
- $1,000 초과 : 품목별 세율 적용
*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1000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주류는 제외됩니다.
* 주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취득가격)과 별도로 합산세금이 부과됩니다.
* 품목별 세율 및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미신고물품에 대해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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