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SKYSHOP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Heart To Heart선물이 가능합니다.
주문자와 탑승자가 달라야 Heart To Heart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자 여권번호를 입력하셔야 Heart to Heart 선물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고시 제정 2019.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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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To Heart
연인부부
TO.사랑하는 내 남편 똡2♡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인 행복한 신혼여행을 위하여!!
우리 또비를 만나서 꼼2가 좋은 일이 가득 생기는거 같아 고마웡 내 영원한 남자친구이자 남편인 우리 심또비 내가 많이 사랑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우리 또비는 뭘 이런걸 또 준비했냐고 하겠지만 신혼여행이니까 내 맘대로 할거양 헷헷 즐겁게 놀다오자♡♡♡
안녕 오빠? 이제 궁금한건 좀 풀렸지? 오빠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었어. 조심히 잘 다녀와. 이 시간도 돌이켜보면 나중에 우리 둘한테 큰 추억이 될 거라고 믿어. 지금처럼 서로 연락두 잘하자!
내가 오빠 정말 많이 좋아해.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같이 만들어가자. 나는 항상 오빠 옆에 있을거야 ^^
ps. 즐겁고 편안한 비행이 되기를!
이모 엄마랑 떠나는 장거리 여행은 처음이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 이모 항상 내가 애정하고 사랑하는거 알지?♡ 다녀와서 나랑 소원이랑도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 .소정
이모 엄마랑 여행가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와 !! 우리 엄마한테 이모라는 든든한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안전하고 또 즐거운 여행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사랑해♥ .소원
사돈 안녕하세요.
하린이 유린이 고모예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한국으로 여행 오셨는데 언니와의 오붓한 시간도 자주 못 갖고 하린이 유린이 봐주시느라 넘 고생만 하고 가시는거 같아요.
오빠도 말은 못했지만 사돈께 미안한 마음이랍니다. 대신 감사하단 말 전할게요. 아이들과 장거리 비행 힘드실텐데 편안한 비행 되시고 멀리 계시지만 항상 건강하세요♡
여행 잘 다녀오셈!! .남편 종래
이모랑 단 둘이 가는 첫 해외여행에서 행복한 추억만 쌓고 와 여긴 걱정말고! 항상 미안하고 사랑해♡ .첫째 소정
엄마 매일 고된 집안일 하느라 항상 고생이 많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여행가서는 여유를 즐기며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 사랑해♥ . 막내 소원
엄마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0^ .짤랑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미신고물품에 대해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내면세품 교환·환불∙A/S 안내
온라인 주문: 기판온라인팀 080-656-4545 (KST 08:30~17:30 연중무휴)
skyshoponline@koreanaircnd.com
기내/이메일/전화/카카오톡 예약 주문: 기판운영팀 080-656-4545 (KST 8:30~17:30 연중무휴) skymall@koreanaircnd.com * 기내에서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불가합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800공제) × 해당세율 주요 물품별 세율 적용
- $1,000 이하 : 20%
- $1,000 초과 : 품목별 세율 적용
*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1000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주류는 제외됩니다.
* 주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취득가격)과 별도로 합산세금이 부과됩니다.
* 품목별 세율 및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미신고물품에 대해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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